본문 바로가기

바이오스펙테이터

기사본문

셀트리온홀딩스, 헬스케어홀딩스만 합병 "스킨큐어 제외"

입력 2021-10-15 19:46 수정 2021-10-15 23:01

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과다.."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 단일화, 경영업무 전반 비용절감 효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변함없어"

셀트리온홀딩스가 15일 셀트리온스킨큐어를 제외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만 합병하기로 합병방법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한 것이 이유다.

합병 비율은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각각 1: 0.4918994다. 합병관련 주주총회는 오는 11월 1일 예정으로 합병기일은 12월 3일이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난 7월 공시에 따르면 흡수합병 계약해지 요건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또는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합병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 기준으로 셀트리온스킨큐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 합계가 500억원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며 “상호협의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주회사가 존재하는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고 경영업무 전반에 걸쳐 시너지 및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기존의 합병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