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오스펙테이터

기사본문

[BioS 레터]브렉시트 後 'QP 감사'를 위한 조언

입력 2021-12-07 11:44 수정 2021-12-07 11:45

해리 베를랑가(Harry Berlanga)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Quality Senior Director

EU 임상시험규제법과 QP(Qualified Person) 대응방안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임상 공급망이 복잡해진 가운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유럽 내 임상시험 공급망은 그 복잡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올해 1월부로 EU와 영국은 별도의 규제 관할권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의약품은 판매될 시장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영국이 EU와 체결한 통상 및 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서 의약품 제조시설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상호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협정은 QP(Qualified Person) 인증 또는 제품 제조단위 검사의 상호 인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제조단위 검사와 QP 인증도 승인 국가, 즉 현재 유럽경제공동체(EEA) 소속 국가에서 실시되는 조건으로 허용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승인 국가에서 영국의 임상기관으로 넘어가는 모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 완전한 영국 QP 감독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항상 그랬듯이, EEA내 QP는 EEA내 임상시험 또는 상용화 출시 이전에 완제품의 개별 제조단위를 인증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 주재 QP는 EEA용 임상시험 배치를 더 이상 인증할 수 없으므로, 영국 주재 QP를 이용하는 기업이 EEA에서 제품을 계속 판매하려면 기존 프로세스에 상당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써모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은 최근 웨비나를 통해 변화하는 QP 서비스 규제 환경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른 공급망 위험과 임상시험에 미치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EU 임상시험규제법 웨비나)

▲연구 제출물에 적합한 정보를 포함할 것: QP 릴리즈의 각 제조시설은 제출물에 열거되어야 한다. 또한 영국 QP 인증 시설도 의뢰자 별로 나열되어야 하며 영국 시설 제조 라이선스에 추가해야 한다. 제출물은 QP 릴리즈 시설을 포함하여 공급망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임상 제출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QP 감독을 위한 공급망 전략 파악을 할 것: 영국 QP 감독은 상당한 수준의 공식절차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위에 명시한 대로 제출물 업데이트, 서면 동의, 문서화된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영국 QP 감독 대상이 되는 모든 공급의 최종 마감일은 2022년 1월 1일이므로, 이것이 최고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QP API 및 IMP 신고 계획을 수립할 것: 역외에서 제조된 임상시험용 의약품(IMP)인 경우, QP는 해당 제품의 공급망이 EU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신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신고서는 제조/검사 시설에서의 감사와 평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증빙 정보는 해결이 필요한 결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빨리 취합하는 것이 좋다.

▲품질 및 기술 계약서를 재검토할 것: 공급망이 변경된 경우, 품질 및 기술 계약서를 검토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외주 제조, 검사, 릴리즈 시설과 적절한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QP 간 계약도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임상시험규제법에 대비할 것: EU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임상시험규제법(Clinical Trials Regulation) [EU] No 536/2014이 적용되면서 크게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완제품의 임상 라벨링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규제법에 따라 실시되는 임상시험에 공급되는 모든 임상시험용 의약품(IMP)의 외부 포장에는 예외 없이 사용/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일정 수립 시 잠재적인 API 수입 요건을 고려할 것: 특정 국가로의 원료의약품(API) 수입에 관한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제조 공급망과 현재 공급 일정 수립 시 감안해야 한다.

▲QP에게 모든 상황을 공유할 것: QP는 의약품을 임상시험에 사용하거나 출시하기 전에 제조단위 인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제조 관행에 대한 전문성을 갖춤은 물론, 의약품 안전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 때문에 QP는 공급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시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QP에게 공급망 변화를 지속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해리 베를랑가(Harry Berlanga)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EMEA 지역 Quality Senior Director

유럽 외 지역에 있는 제약사는 공급망 품질계약과 QP간 계약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유럽의 GMP 요건과 EU 및 영국 QP의 역할과 책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임상 및 상용화를 위해 후보물질 및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제대응 경험, 그리고 영국과 EU 양 지역에서 의약품 출시와 제조단위 인증을 지원하여 브렉시트(Brexit)와 관련된 임상시험과 상용화 위험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영국 및 EU 주재 자체 QP를 갖춘 CDMO와 제휴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