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오스펙테이터

기사본문

'5년만에 또 리베이트' 노바티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입력 2016-08-11 15:07 수정 2016-08-11 15:07

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학술좌담회 빙자 26억 리베이트 적발..처벌기준 강화로 판매금지ㆍ보험제한 등 불가피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9일 노바티스의 한국법인 한국노바티스가 의료인 등에 25억9000만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지 5년 만에 또 다시 한국 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됐다. 5년 전 노바티스는 세미나ㆍ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의 방법으로 총 72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 과징금 23억5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에는 리베이트 제공 수법이 한층 교묘해졌다. 의약전문지들과 학술지 발행업체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하면 이 금액이 좌담회·자문료 명목으로 의사들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의약전문지 대표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노바티스 임직원 및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처벌이 끝나지 않는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리베이트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돼 한국 정부로부터 또 다른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28일 이후 벌어진 사건이어서 유죄가 확정되면 쌍벌제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노바티스 임직원뿐만 아니라 뒷돈을 받은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재판 결과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면 법원은 해당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해 후속 처벌을 의뢰하는데, 보건당국의 처분은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다. 당초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벌 기준은 리베이트 규모에 상관없이 판매금지 1개월이었지만 지난 2014년 4월부터 처분 기간이 3개월로 확대됐다.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제공 시기에 따라 판매금지 처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노바티스가 2013년 12월에 A의약품의 판촉 명목으로 좌담회를 열었고 2014년 6월에 B의약품의 좌담회를 열고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A의약품은 판매금지 1개월, B의약품은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판매금지 처분의 경우 제약사가 도매상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약국 판매나 처방 자체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험약가 인하 또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4년 6월까지 시행됐던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연동제'에 따라 이 기간에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은 보험약가가 최대 20% 인하된다. 약가인하율은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의사들에 10만원을 주고 자사 제품 처방을 100만원어치 받아냈다면 처방 대가로 지목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10% 인하하는 방식이다.

2014년 7월 이후 제공된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일명 ‘리베이트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헙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정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제공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경고에 그치지만 500만원이 넘어가면 해당 의약품은 최소 보험적용이 1개월 중단된다.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1년 동안 중단된다.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리베이트 금액 규모별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중지 기간(자료: 보건복지부)

처방의약품은 보험 제한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되는 것과 다름 없어 국내에서 영업하는 제약사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처벌로 평가된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환자들이 약값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 의약품을 바꿀 수밖에 없다. 주력 제품의 보험 퇴출은 심각한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 노바티스는 한미약품, 한독 등 국내업체들과 공동 판촉을 벌이고 있어 자칫 국내제약사들에도 리베이트 사건의 불똥이 튈 수도 있다.

판매금지와 보험급여 제한 처분 모두 최근에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제공 시기가 최근일수록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노바티스 한국법인의 리베이트 자금 마련 방법에 의심을 품고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국세청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또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노바티스가 제약사 간 자율협약인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해외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