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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시장위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

입력 2022-02-18 23:45 수정 2022-02-18 23:45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8월말까지 거래정지 유지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시점인 8일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주식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4일 문은상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거래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해 11월 3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종료된 지난달 열린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