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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허쥬마 특허분쟁 승소.."하반기 국내 시판"

입력 2017-04-26 13:48 수정 2017-04-26 13:48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EMA 승인 맞춰 글로벌 론칭도 준비

셀트리온이 로슈(Roche)와의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며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연내 출시에 한발짝 다가갔다.

셀트리온은 26일 로슈(Roche)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허쥬마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소송 및 특허침해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허셉틴 개발사인 로슈는 지난 2013년 10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허쥬마가 로슈의 제형특허 제514207호(2017년 11월 만료)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특허침해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는데 이번에 승소한 것.

현재 남은 소송은 특허 무효 소송으로 2016년 7월 원심을 깬 특허법원의 특허 유효 판결이 나오면서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승소로 셀트리온은 허쥬마 국내 론칭을 가속하는 것은 물론 EMA 승인 시점에 맞춘 글로벌 론칭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셀트리온제약은 국내에서 허쥬마를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사전 마케팅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로슈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특허권자가 무효화된 권리 행사나 의도적인 법적 지연 절차 등을 통해 발생된 허가 및 판매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셉틴은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전세계적으로 연간 68억달러(약 7조7000억원) 이상 팔리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Genentech)이 개발했으며 국내 매출은 연간 10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연내 허쥬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해10월 신청한 EMA 허가 승인 후 글로벌 론칭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허쥬마의 글로벌 론칭이 시작되면 셀트리온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허쥬마는 지난 지난 4월 1일 건강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가 완료됐는데 허쥬마주 150mg은 37만 2692원, 허쥬마주 440mg은 99만 2812원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11일 일본 후생노동성에도 허쥬마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