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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윤리의식 낮은 기업 혁신형제약사 제외 추진”

입력 2017-07-17 16:36 수정 2017-07-17 16:36

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기업 사회적 책임ㆍ윤리성' 세부기준 추가 검토

보건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근로자 폭언이 도마 위에 오른 이후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와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혁신형제약기업 제외 기준이 있지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는 없다.

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45개사가 인증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