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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I제약 ‘하이디알’ 판매금지 3개월..'광고 위반'

입력 2017-11-06 15:08 수정 2017-11-06 15:08

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BMI제약의 ‘하이디알’에 대해 광고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18년 2월15일까지다.

하이디알은 연어에서 추출한 PDRN 성분으로 구성된 주사제로 피부이식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 및 조직 수복에 사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BMI제약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인 ‘[보도]PDRN 주사제 오리지날과 비교 임상 진행’, ‘임상시험 진행’, ‘기허가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한 효력 동등성 비교 임상시험을 실시’, ‘2017년 3월까지 임상승인신청을 하고 2017년 6월 이내에 임상을 개시하여 2018년 3월까지 기허가 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약효 동등성 확증할 예정’, ‘하이디알-주의 비교임상을 통하여’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의약품 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