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오스펙테이터

기사본문

바이로메드, 이연제약에 피소.."특허지분 50% 넘겨라"

입력 2017-11-06 16:46 수정 2017-11-06 16:51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전)임상 데이터-해외공장 생산자료도 요구..바이로메드 "근거없는 요구..국내 판권 회수 고려"

국내 신약개발 기업 바이로메드가 핵심 파이프라인인 유전자치료제 VM202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 상대방은 2004년부터 VM202 국내 판권을 갖고 함께 임상을 진행해 온 이연제약이다.

바이로메드는 6일 "VM202 관련 국내, 해외 특허 지분 변경·이전 및 자료의 제공·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이연제약의 소송 청구의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연제약이 법원에 청구한 소장의 청구내용은 ▲VM202 관련 출원/등록한 특허의 명의 변경 및 이전을 통한 50% 지분 제공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제공 ▲해외 공장에서 이루어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이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현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연제약이 청구한 소장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갑자기 제기한 특허 명의 변경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제공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청구의 건은 VM202 해외 임상시험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이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맞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해지해 국내 판권과 생산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바이로메드는 2014년 1월 이연제약과 당뇨병성신경병증과 만성 당뇨병성 허혈성족부궤양, 허혈성심장질환 등 치료제로 개발하는 VM202의 국내 판권을 이전한 바 있다. 이연제약은 또한 바이로메드의 루게릭병 치료제의 전세계 공동 판매권, 유방암 신약인 VM206의 아시아(일본 제외) 및 중동지역 완제품 독점판매권 보유하고 있다. 바이로메드의 지분 3.8%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