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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기대감..바이오 상장 문턱도 낮아질까

입력 2018-01-12 07:36 수정 2018-01-12 09:05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정부, 코스닥 활성화방안 확정 발표..코스닥 Scale-up 펀드 운영·연기금 투자 확대 유도.."기술특례 상장 관련 대책은 아쉬워"

3000억 규모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운영,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 확대, 코스닥 상장(이익미실현 테슬라상장 포함) 요건 완화.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촉진, 비상장·코넥스·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사업 추진 등등.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놓으면서 코스닥에 입성했거나 상장을 준비중인 바이오기업들이 반색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본격화되면 코스닥 주도기업인 바이오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바이오기업들이 상장에 도전하는 기술특례 상장제도에 대한 정책을 빠져 있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 주도' 코스닥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 투자 활성화

정부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을 살펴보면 투자 활성화부터 상장 요건 완화, 정보제공 강화까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총망라했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이 주도하던(거래비중 90%)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를 확대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증권 유관기관(거래소, 증권예탁원, 코스콤 등)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 운영키로 했다.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종목,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정복, 기술특례상장 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증권유관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기금의 코스닥 코스닥 차익거래 때 현행 0.3%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기금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해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기관・해외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 유도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신성장 기술개발(R&D)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 개편안 주요 내용

코스닥 상장 요건도 대폭 개편되는데 이익 실현 상장 요건에서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조항을 삭제하고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으로 완화했다. 또한 이익미실현 상장요건(테슬라 상장)과 관련해서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기존에는 ▲시총 500억원 & 매출액30억원 & 2년연속 매출액 증가율 20% ▲시총 500억원 & PBR 200%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능했다.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도 코넥스 기업의 이전 상장시 등에는 일부 완화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인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코넥스 기업의 소액공모 한도 확대(20억원),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요건 추가 등을 통해 비상장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쳬계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인 TCB를 통해 비상장·코넥스·코스닥 기업에 대한 '기술 분석 보고서'도 제공해 투자정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주식, 펀드 지분 등의 사모중개를 하는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 도입, 창투사의 사모펀드(PEF) 설립 허용,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자 연간 투자한도 2000만원 상향 등을 통해 민간자본의 모험 투자도 유도키로 했다. 다만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신용평가 제도 개선, 기관투자자·소액투자자 경영진 견제기능 활성화, 투자조합 공시 강화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기술특례 제도 개선 아쉬워"

이번 정부 발표는 개별 정책에 대한 실효성 및 버블 가능성 등의 논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자본시장과 바이오업계는 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쳤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면서 "코스닥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혁들이 향후 구체화되며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 확대와 3000억 규모의 펀드 등은 유동성이 부족하던 코스닥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상장 요건 완화 역시 중소·중견 기업의 코스닥 상장 도전을 촉진시킬 촉매제다. 정부는 상장 제도 개편으로 상장 대상기업 수가 7246개로 2792개(62.7%)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정희 인터베스트 전무는 "매출과 이익등 실적대비 시가총액 개념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실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상장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투자정보 확대에 대한 기대도 있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IR 담당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증권사의 기업보고서에 대한 니즈(needs)가 큰데 규모가 작다보니 이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기술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대하겠다는 정책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오업계에서는 이번에 대부분 바이오기업의 상장통로인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자본시장과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M&A가 활성화되지 않는 국내 현실에서 상장은 거의 유일한 엑싯(Exit) 창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문호를 낮추돼 기업가치를 시장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기술성평가의 전문성, 기술성평가 및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의 중복 평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상장을 준비중인 한 바이오기업 CFO는 "테슬라 상장요건에 시가총액 기준이 신설되면서 바이오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상장에 도전하는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특례가 여전히 대부분이 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활성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 환경은 분명히 좋아지리라 본다"면서 "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에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