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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식약처 "신약개발 허위·과장 정보 유통 차단"

입력 2018-09-05 14:26 수정 2018-09-05 14:53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9월부터 상시 정보교환 채널 운영..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단서로 활용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부터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한다. 정보 공유를 통해 신약개발 관련 자본시장내 허위·과장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정보를 교류해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에 공동노력키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해 그 결과를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정보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등 단순 정보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 심화 정보 등이다.

이번 MOU를 계기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각각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교류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 개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허위·과장 정보가 주식 불공정거래로 연계되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한층 더 커졌다"며 "이번 협약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