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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정지·대표이사 해임 권고

입력 2018-11-14 17:31 수정 2018-11-14 17:52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심의 결과 발표..회계처리 변경 고의성 인정..거래소 상장실질심사 진행..삼성 "행정소송 제기"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성 있는 중대한 회계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를 당분간 중단함과 동시에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사실상 공동지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2~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연결 회계 처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신제품 출시나 판권 이전,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 "콜옵션의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 도입됐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2013년 나온 점 등을 고려해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 징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잘못이며 취소돼야 한다"면서 "회사 내부 문건을 보면 공정평가 가치가 불가능한 논리를 미리 마련한 상황에서 외부평가를 유도했으며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를 당분간 중단함과 동시에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을 내고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