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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과 '인보사' 국내 판매중단.."주성분 바뀌었다"

입력 2019-03-31 17:44 수정 2019-04-01 08:40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형질전환세포, 연골유래 아닌 신장유래로 '확인'..코오롱생과 "임상부터 동일한 세포 사용" vs 식약처 "확인 필요..위법 있으면 처벌"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국내 유통 및 판매가 전격 중단됐다.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1개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진의 인보사케이주 처방을 차단함과 동시에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하나인 형질전환세포(TC)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4월 1일부터 인보사케이 출고를 자발적으로 중지키로 했다.

인보사케이주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를 3: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유전자 치료제로 현재 국내에서 임상 및 품목허가를 거쳐 판매 중에 있는 주사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케이주 성분중 하나인 형질전환세포(TC)의 특성을 분석했던 2004년의 결과를 근거로 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형질전환세포(TC)가 293유래세포(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로 최종 확인됐다는 사실을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인보사케이주의 미국 임상 3상 승인 후 주성분 확인시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측으로부터 태아신장유래세포로부터 TGF-β1 유전자를 분리·정제해 연골세포에 삽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리 정제가 미비해 신장세포의 일부가 혼입돼 당초 만들려던 연골세포를 신장세포로 대체하게 된 것으로 통보받았다"면서 "식약처는 세포의 확인 및 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인보사케이주의 형질변환세포(TC)인 293세포가 임상시료부터 상업제품까지 일관되게 사용돼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의 일관성을 재확인해 검증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미국 임상시험 제품과 국내 시판중 제품의 제조소가 다르다는 점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3유래세포는 유전자 치료제용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포다. TGF-β1 단백질이 관절강 내로 잘 분비되도록 하는 전달체 역할을 수행한 후, 자연스럽게 사멸해 없어지는 세포다.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임상 당시 독성시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제조과정에서 해당 세포에 방사선 조사해 세포가 체내에서 잔존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 등으로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의 형질전환세포(TC)의 유전학적 특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했다. 이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상 단계부터 동일한 세포를 사용하고 있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확인 받고 출고재개를 협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된 세포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 15일 경에 나올 예정"이라면서 "다른 세포가 사용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해당 의약품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4월 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