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오스펙테이터

기사본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5-26 08:03 수정 2019-05-26 08:03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법원 "현 단계서 구속사유 인정어렵다"..검찰 수사 급제동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도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송경호 부장판사)은 25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