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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유전자치료제 STR검사 제출 의무화

입력 2019-06-07 10:44 수정 2019-06-07 10:48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세포·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 신청시 유전자 계통검사(Short Tandom Repeat, STR)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STR은 DNA 비교‧분석 통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하는 검사로 핵심성분이 바뀌어 허가취소된 코오롱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화가 추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신청 시 STR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세포은행 구축・운영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방법에 용기의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유전자치료제의 주성분 세포가 허가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초 제품 개발 당시와 최종 생산 제품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는 주성분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최근 확인돼 허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안전 확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