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오스펙테이터

기사본문

'직원 혈액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대표 구속

입력 2019-09-04 15:56 수정 2019-09-04 15:57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검찰,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직원 내부 고발로 식약처 수사 착수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 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어진 대표이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에서 소속 연구원들의 혈액을 사용한다는 이른바 ‘셀프 임상시험’ 제보가 들어오면서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측은 임상시험은 전문 의사의 주관 하에 부작용 우려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안국약품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어 대표는 회사법인 등 3명과 함께 90억원상당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뇌물 공여)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국약품측은 "대표이사가 구속돼 수사중에 있으며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은 없다"면서 "현재 각자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