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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1년 개선기간 부여..거래정지 연장

입력 2019-10-11 20:21 수정 2019-10-11 20:21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2020년 10월 11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재심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1년후로 미뤄지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결정에 따라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거래소는 지난 8월 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결과를 받아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등 세 가지였는데 결국 개선기간 부여로 결론났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티슈진 주식에 대한 거래정지기간도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당초 신고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도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