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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3-25 17:13 수정 2020-03-25 17:13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보툴리눔톡신 제조·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불법 제조·유통 혐의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정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들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메디톡스의 충북 청주의 오창과 오송 공장을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지난 22일 정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또한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 제보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조사에 나서 품질 문제를 확인했고, 수출용을 포함해 두차례에 걸쳐 제품 회수와 폐기를 명령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원 A씨는 어제(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