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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inno.N, P-CAB '케이캡' 위궤양 건보 적용확대

입력 2021-11-01 11:23 수정 2021-11-01 16:28

바이오스펙테이터 윤소영 기자

'케이캡정(tegoprazan)',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이어 이번달부터 위궤양에도 급여 인정

▲케이캡정(HK inno.N 제공)

▲케이캡정(HK inno.N 제공)

HK inno.N은 1일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K-CAB, tegoprazan)'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범위가 위궤양까지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HK inno.N에 따르면 케이캡정은 2019년 국내에 출시될 당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시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달부터 위궤양 치료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HK inno.N 관계자는 “케이캡정의 지위가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케이캡정이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캡정은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약물로, 위벽세포의 프로톤 펌프(H+/K+-ATPase)를 막아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케이캡정은 국내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 등 4개의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이밖에 HK inno.N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국내3상),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 유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요법(국내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한 백인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1상도 진행하고 있다.

HK inno.N은 케이캡정이 기존 프로톤펌프 저해제(PPI) 대비 약효가 빠르고 식전, 식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그리고 우수한 약효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9월까지 케이캡정의 누적 원외처방실적은 78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