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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텍피데라' 대한 밀란의 특허무효소송 '기각'

입력 2020-02-06 13:04 수정 2020-02-06 13:14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이 기사는 '유료 뉴스서비스 BioS+' 기사입니다.
밀란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

바이오젠의 블록버스터 제품인 경구용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텍피데라(Tecfidera, dimethyl fumarate)’의 특허 무효화될 위기를 벗어났다. 텍피데라는 지난해 44억3800만달러 매출을 올린 제품으로 바이오젠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자산이다.

이 소식에 당일 바이오젠의 주가는 17.50%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지난해 거대 제네릭 제약사인 밀란(Mylan)이 미국 특허청에 제기한 텍피데라의 특허 무효소송(IPR)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514 특허(Patent No. 8,399514)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로 1~20 청구항을 고려한 결과 "우세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밀란은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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