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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中베이진∙자이랩 등 5社 "상폐위험 리스트 올라"

입력 2022-03-15 11:06 수정 2022-03-15 11:08

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외국기업책임법(HFCAA) 따른 조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8일 미국에 상장된 베이진(Beigene) 등 5개 중국 기업을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HFCAA)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기업 리스트(provisional list)에 올렸다고 밝혔다.

리스트에 오른 5개 기업은 베이진(Beigene), 자이랩(Zai Lab), 헌치메드(Huntch Med), 염차이나(YumChina), ACM리서치(ACM Research) 등이다.

SEC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따른 것이다. 외국기업책임법(HFCAA)은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미국의 감리기관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의 재무감사를 받도록 한 것으로, 이를 3년 연속(consecutive year)해서 거부하면 뉴욕 증시 및 나스닥 거래소에서 상장폐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