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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텍스, ‘카스게비’ 불임지원 제한 “美정부에 訴제기”

입력 2024-07-22 15:23 수정 2024-07-22 15:23

바이오스펙테이터 신창민 기자

이 기사는 '유료 뉴스서비스 BioS+' 기사입니다.
카스게비 ‘화학항암제 컨디셔닝요법’ 따른 불임위험 지원 프로그램..버텍스, 美공보험 금지로 “환자 접근성 제한”, 보험적용 “위법하지 않다” 주장

버텍스 파마슈티컬(Vertex Pharmaceuticals)이 CRISPR-Cas9 유전자편집 치료제인 ‘카스게비(Casgevy)’의 불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공보험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며, 미국 보건복지부(HH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텍스가 제공하는 카스게비의 불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적용이 ‘불법적인 리베이트 금지규정(Anti-Kickback Statute, AKS)’을 위반할 수 있다는 HHA 산하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의 의견이 카스게비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상당히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카스게비는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에 기존 골수에 있던 세포를 없애고, 카스게비로 새로 이식한 세포가 잘 생착하도록 화학항암제 컨디셔닝요법(myeloablative conditioning)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화학항암제 컨디셔닝요법은 환자의 생식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불임을 일으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버텍스는 카스게비 투여에 따른 불임지원 프로그램(Fertility Preservation Program)으로 보험을 통해 최대 7만달러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버텍스는 카스게비의 컨디셔닝요법에서 불임위험을 없애는 등 전처리요법(targeted conditioning agent)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도 투자를 이어어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국내 오름테라퓨틱(Orum Therapeutics)과 항체-분해약물접합체(DAC) 기반의 표적 전처리요법 개발 딜을 체결한 바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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