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오스펙테이터

기사본문

파나진, 손해배상 소송 승소..'45억원+이자' 배상 판결

입력 2017-02-13 11:04 수정 2017-02-13 11:04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대전지법, 박준곤 전 대표에 "피해 회복하라" 결정

파나진이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파나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일 선고에서 박준곤 전 대표에게 약 45억 원의 원금과 이자(2011년 5월 1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연 5%, 2월 10일부터 비용을 갚는 날까지 연 15%)를 파나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준곤 전 대표가 파나진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 및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1월 대구고등법원은 박준곤 전 대표에게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과 관계없이 일부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