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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강화'vs안전성 취약’..재생의료법 둘러싼 상반된 시선

입력 2017-09-27 07:13 수정 2018-09-12 08:12

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이 기사는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BioS+' 기사입니다.
국회,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첨단재생의료법 시행시 환자 치료기회 확대ㆍ연구활성화, '무분별한 시술'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줄기세포와 같은 쳠단재생의료기술을 의약품 허가 전에 의료현장에서 사용토록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임상의사들의 활발한 연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연구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기술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혜숙ㆍ김승희 의원 '첨단재생의료법' 발의..병원서 허가 이전 줄기세포치료 제한적 허용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해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의료현장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으로 규정된 줄기세포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아도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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