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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8-06-12 11:05 수정 2018-06-12 13:46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10월말 시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바이오제약기업이나 임상시험대행업체(CRO) 등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동안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던 것을 임상시험 기록 전체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이란 임상시험의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 동안은 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성적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5일에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바이오제약기업, CRO 등이 임상시험 진행단계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