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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심사위서 삼성바이오 상폐여부 결정"

입력 2018-11-30 18:15 수정 2018-11-30 23:43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20거래일내 상폐여부 결정..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장기화 유감"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심사를 기업심사위원회에 넘겼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정지는 다음달까지 연장됐다.

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해당사건을 기심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심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를 결정짓는 거래소는 증선위 결정 직후 삼성바이오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거래소는 이날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민간 자문기구인 기심위에 안건을 상장하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듣기로 했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최 일시와 장소 여부를 통보하고, 20거래일 이내에 상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는 상장유지나 폐지 혹은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는 기심위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으로 다음달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기심위 개최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도 임직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당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장기화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사업 영위 중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다. 따라서 기심위가 상장적격 기업으로 판단해 시장 우려를 해소해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