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오스펙테이터

기사본문

법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7-20 06:37 수정 2019-07-20 14:55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5월 증거인멸 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번째.."분식회계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번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무와 전직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 대표로 재직하며 2015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종속회사로 분류했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