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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 신테카바이오, 상장예비심사 청구

입력 2019-08-27 14:13 수정 2019-08-27 15:18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 기업공개 도전.. "AI가 신약개발 돌파구될 것"

인공지능 신약개발기업 신테카바이오가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지난 26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성장성 특례제도를 활용한 코스닥 도전이다.

성장성 특례제도는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90억원 이상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통해 IPO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신 주관사는 주가 부진 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백 옵션 책임을 부담한다.

2018년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로 처음으로 코스닥에 입성했으며 올리패스는 지난 7월 성장성 특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신테카바이오는 올해 초 KB증권와 상장주관사 계약을 맺고 기업공개를 준비해왔다. 지난 7월에는 197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도 유치했는데 유한양행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신테카바이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통해 신약개발에 도전하는 회사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등과 신약개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고 지난 5월에는 셀리드 및 SCM생명과학과 신약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약사들과의 공동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CJ헬스케어와 공동 발굴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을 기술이전 받아 독자적인 신약개발 파이프라인도 확보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신약개발기업의 코스닥 상장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AI·빅데이터 신약개발은 전통적 신약개발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코스닥 시장이 어렵지만)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업공개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