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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거래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활용하라

입력 2016-08-24 16:24 수정 2016-08-28 12:34

정대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엘케이파트너스와 함께하는 스타트업⑤] 표준계약서 활용의 필요성

당신은 사무실임대, 인력채용을 마치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설립여부를 결정하였다. 아이템 현실화에 필요한 동업자를 구하고 투자유치에도 성공하여 회사의 내부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3자와의 거래를 활발히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당신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판매하는가에 따라서 거래는 상대방이 사업자인 B2B(Business to Business)거래와 상대방이 개인인 B2C(Business to customer)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스타트업을 시작한 당신의 기술력과 아이템이 대중화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당신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항상 “을”의 입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의 필요성은 절실해진다.

대중은 당신의 기술이나 아이템에 흥미를 느끼고 구매의욕을 느낄 수는 있지만 대중이 실제로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당신의 고객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그의 수많은 고민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상품 구입시 A/S나 반품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상품을 사용하는 동안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여 원활한 사후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제품을 구매하는 법인은 처음으로 당신과 거래를 시작한다. 법인은 거래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에 다양한 면책조항을 삽입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상대방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다보면 어느새 거래계약서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당신의 발목을 잡는 괴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제품이나 아이템은 아직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형성되지 않았다. 당신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수많은 의심사항들을 해소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항상 “을”이다.

그렇다고 하여 당신은 항상 혼자서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거래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risk)를 떠안고 진행되는 사업이 순항할 것을 기대한다면 당신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경우,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개인과의 거래에서 표준약관을 이용하여 거래관계에 신뢰성을 확보하라. 법인과의 거래에서도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지나치게 면책주장을 물리쳐라.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란에서 찾을 수 있으며, 크게 표준약관양식,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표준거래계약서의 4가지로 분류되고 각 분류에는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해당업종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스타트업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당신, 이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