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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건선치료제 '코센틱스' 이달부터 보험급여 적용

입력 2017-08-08 17:26 수정 2017-08-08 17:26

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한국노바티스는 중등도 이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로 허가 받은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가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험상한가는 68만5000원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이상ㆍPASI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광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와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에서는 1종 이상의 TNF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코센틱스 치료시 판상 건선은 1회 300mg, 건선성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은 1회 150mg을 0, 1, 2, 3 및 4주째에 피하 투여하고 이후 한 달에 한 번 피하 투여한다. 건선성 관절염의 경우 TNF 억제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을 동반한 환자에서 1회 300mg을 투여한다.

코센틱스는 국내에서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승인된 유일한 IL-17A 억제제다. 2015년 9월 광선요법 및 전신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을 추가했다.

피터 드로이덜 한국노바티스 부사장)은 “코센틱스에 본격적으로 급여가 적용되면서 생물학적 제제 치료가 필요한 국내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