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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온바이오와 '보툴리눔 톡신' 라이선스 합의
입력 2021-06-23 10:21 수정 2021-06-23 10:23
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메디톡스는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와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ABP-450, 미국명: 주보(jeuveau))’의 라이선스 합의를 체결하며 양자간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용성형용도 뿐만 아니라 만성 편두통 치료제 등으로도 사용된다.
이번 합의계약으로 이온은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나보타에 대한 계속되는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한다.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또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와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최종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모두 철회했다. 지난해 미국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에 대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결하며, 21개월간 미국내 수입금지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웅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제기를 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이온의 파트너사인 대웅제약은 제외됐다.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가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자사와 대웅제약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디톡스는 대웅의 보톨리눔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나보타를 미용을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