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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시마' 미국 진출 초읽기..물질 특허 분쟁서 승소

입력 2016-08-18 09:00 수정 2016-08-18 09:00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미 법원,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 무효 판결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셀트리온이 얀센의 레미케이드 물질특허(특허번호: 6,284,471, 이하 ‘471물질특허)에 대해 제기한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에 대해 ‘471 물질특허가 무효하다(Invalid)고 판결했다.

얀센 측은 지난 해 3월 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에 대한 셀트리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471 물질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램시마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얀센의 무리한 시장 진입 저지 의도로 파악돼 왔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램시마 하반기로 예정된 미국 런칭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그 동안 거대 다국적제약사와 진행돼 왔던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하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로 미국 런칭에 허들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큰 선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