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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크리스퍼 美 특허분쟁, 브로드연구소가 이겼다

입력 2017-02-16 07:01 수정 2017-02-16 08:28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미 특허청, 진핵세포내 작동입증 브로드 손 들어줘..툴젠 대응 주목

유전자교정 기술인 크리스퍼(CRISPR-Cas9) 를 둘러싼 미국의 특허권 분쟁에서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 of MIT and Havard)가 승리했다.

미국 특허청(PTO) 산하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는 15일(현지시간) MIT와 하버드가 설립한 브로드연구소가 특허권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브로드연구소의 크리스퍼가 앞서 특허를 신청한 제니퍼 다우드나 UC버클리대 교수의 기술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진핵세포에서 크리스퍼를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 브로드연구소 특허의 차별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크리스퍼를 유전자 치료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핵심이기도 하다.

크리스퍼는 특정 DNA를 교정할 수 있는 기술로 각종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능이 향상된 동식물을 만들 수 있어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른 막대한 이윤창출도 기대돼 양측의 분쟁은 그동안 전세계 생명공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2012년 크리스퍼 특허권을 가장 먼저 신청한 것은 UC버클리대로 이어 국내 기업인 툴젠, 브로드연구소가 잇따라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브로드연구소가 미국 특허청의 ‘특별 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먼저 특허 승인(2014년 4월)을 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UC버클리대의 특허 선출원 주장은 이번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기술 차별화' 결정으로 힘을 잃게 됐다. 미 언론들은 UC버클리대가 항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브로드연구소가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국내 유전자교정 기업인 툴젠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툴젠은 크리스퍼가 진핵세포내에서 작동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브로드연구소보다 먼저 미국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툴젠은 이번 특허분쟁의 승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툴젠은 지난해 국내 및 호주에서 크리스퍼 특허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