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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툴젠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재협상"

입력 2019-03-13 15:23 수정 2019-03-13 15:32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재협상 통해 기술료 등 이슈 해소 시도.."초기기술평가시스템 개선"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CAS9) 특허와 관련한 국내 소유권 논란이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논란의 당사자인 서울대와 툴젠이 재협상을 통해 기술료 등 각종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12일 크리스퍼 원천특허 논란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통해 "현재 툴젠과 재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2~2014년 각종 내부규정을 위반해가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3건을 툴젠에 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특히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툴젠의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코넥스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한때 1조원을 넘기자 서울대가 원천특허를 '헐값'에 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툴젠은 논란이 거세지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자진철회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자체조사에 들어갔으며 최근 감사보고서, 용역보고서 등을 연구재단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며 이번 논란 수습에 들어갔다. 특히 툴젠과의 재협상을 통해 특허의 권리관계, 기술료 등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측은 "원천특허에 대한 정부과제 기여도 논란에 관계없이 김진수 교수(툴젠 창업자)는 서울대에서 직무발명을 수행했으므로 서울대와 툴젠은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 툴젠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대 보유 특허의 정당한 기술료 청구와 법률적 이슈 정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설령 툴젠이 협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등록무효심판 후 재출원 이외에도 서울대의 권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측은 이어 "특허의 초기 기술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미흡했던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교수의 교육-연구-창업활동 연계 방안 수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