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오스펙테이터

기사본문

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입력 2019-10-16 12:47 수정 2019-10-16 13:23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행정소송 본안판결까지 효력 정지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의 1·2차 제제 모두에 대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1차 제재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증선위가 재항고한 사건에서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고 이번에 1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처분의 효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금융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 본안판결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