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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그 시작 '법인'과 '개인'의 구분
입력 2016-08-11 11:18 수정 2016-08-11 11:18
정성연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전자상가를 지나쳐본 사람은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각종 전자기기 판매업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연신 내던지는 바로 그 말이다. 별 생각 없이 물건을 둘러보다 사려고 했던 사람은 갑작스레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가격을 더 알아보아야 하나?’, ‘구매하고 나서 더 싼 곳이 있으면 어떡하지?’순진한 고객이 가격에 대해 몇마디 나누고 난 후 정신을 차려보면, 고무줄 가격이 이미 고객의 지갑을 열고 있다. 결과는 뻔하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전장(戰場)에 뛰어든 자는 당당하다. 질문 세례를 모두 뿌리치고, 최저 가격을 외치며 당당히 협상에 임한다.
스타트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률과 제도를 모른 채, 단지 맨몸 하나와 아이디어를 믿고 뛰어든 당신은 그대의 모든 것을 공중에 뿌릴 준비가 되어 있다. 흔히 사업이라고 하면 빨리 투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생각에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후순위로 미뤄둔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조차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법인’과 ‘개인’의 구분이다. 이러한 일들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당연지사(當然之事).
그렇다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 한 마디로 법인등기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은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지만,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사람이 아닌 단체도 법률관계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운영되는데,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은 회사 운영에 대해 대내적,·대외적 책임을 진다. 주주는 회사에 일정 비율의 지분을 가지고 그 주금납입을 한도로 부채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은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뢰도가 대체적으로 높다. 따라서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서 유리하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사업규모에 따라 개입사업자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설립등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 법인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당하여야 하므로 최대주주로서는 개인 회사보다 이윤을 적게 가져갈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다. 관할 구청의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무엇보다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세금업무처리는 간단한 신고정도로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개인자본이 전부이므로 자금조달이 어렵다. 또한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경우 세율이 높다. 무엇보다 사업상 발생하는 부채,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이처럼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자는 법인사업자로 회사를 꾸려갈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은 규모의 산업으로서 개인사업자에게 관대하지 않은 만큼, 그 순간이 원하지 않는 순간일 수도 있다. 또한 인적 구성의 확대, 세제 혜택, 이윤 배당, 자금의 자유로운 운용여부 등 무엇이 그 결정 요소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정이 그대가 그토록 갈망하는 수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선택의 갈림길에 선 당신, 과연 얼마나 알아보고 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