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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본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9-08-26 20:11 수정 2019-08-26 21:19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코스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서 결정..내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 예정

거래소 코스닥본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한지 1년 9개월여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마지막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차례 더 심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주요성분이 바뀐 사실을 상장심사 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이 근거가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행정법원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최근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