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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위한 기술평가제도 깐깐해진다

입력 2019-09-03 15:45 수정 2019-09-03 15:45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거래소, 9일부터 제도 개선안 시행..기간 4→6주, 현장실사 1→2회 늘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 수, 평가기간 뿐 아니라 현장실사 횟수를 늘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는 전문평기관 풀을 1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책연구기관 7곳, 신용평가기관 6곳으로 총 13개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 소지자로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또는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해 최소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기술평가 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고 전문평가기관 평가단의 현장실사는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렸다. 이밖에 전문평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평가방법·경험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5차례에 걸쳐 전문평가기관, 상장주관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기술기업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