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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3-31 05:39 수정 2020-03-31 05:39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청주지법 "도주, 증거인멸 우려 적다" 기각 결정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구속을 면했다.
30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실사를 진행한 뒤 "정 대표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대표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불법 제조·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진행됐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허가받기 전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한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메디톡스의 충북 청주의 오창과 오송 공장을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지난 22일 정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