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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경영권분쟁中 배제목적'이란 주장 "어불성설"
입력 2024-02-23 14:31 수정 2024-02-23 14:52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지난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에서는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아들인 임종윤 사장 형제가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 사건의 심문이 진행됐다. 한미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2400억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절차였다.
한미약품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서 임종윤 사장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친인 송영숙 회장측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 분쟁중인 임종윤 사장측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은 “임종윤 사장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전까지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 사장 양측간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번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보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R&D 재원 확보, 사업 다각화, OCI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사업망 구축 등 다양한 경영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OCI그룹 계열 제약회사로서 중추신경계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부광약품과의 시너지를 통해, 비만과 항암에 집중하고 있는 한미그룹 파이프라인의 확대도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OCI그룹의 풍부한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사업망을 확대하고, 그동안 자금문제로 미뤄왔던 공장설비 투자 등 다방면에 자금투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미그룹은 이번 신주발행결정 이전에 이미 경영권 분쟁 상황이 존재했다는 임종윤 사장측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우선 고(故) 임성기 창업주가 타개한 직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송영숙 회장이 임종윤 사장을 포함한 자녀들 대비 2배의 지분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송 회장이 경영권을 갖는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는 것이다.
이후 임종윤 사장은 지난 2020년 8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도록 했고,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3월 정기주총에서 재선임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한미사이언스의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2023년 3월 주총에서도 임기가 만료되는 송영숙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임종윤 사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기하고, 모친의 재선임에 찬성했다는 것은 양측간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생인 임주현 사장은 은행 대출을 받아 임종윤 사장에게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했고, 현재까지도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영권 분쟁중이라는 임종윤 사장의 주장을 한미측은 일축했다.
나아가 한미그룹 관계자는 “임종윤 사장은 2021년 10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현물출자방식으로 처분해 상장회사인 DX&VX의 최대주주가 됐고, 이후에도 한미사이언스 주식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위 회사의 지분을 늘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중이었다면 분쟁중인 회사의 지분을 처분해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그룹은 모녀가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이라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OCI그룹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임종윤 사장측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한미그룹 관계자는 “이번 신주발행을 통한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는 한미약품그룹의 글로벌 회사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는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되돌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