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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 특허분쟁, 브로드硏-툴젠 구도로 재편 전망
입력 2017-02-16 13:22 수정 2017-02-16 13:22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미국 특허청(USPTO)이 크리스퍼(CRISPR-Cas9) 특허권 소송에서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 of MIT and Havard)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유전자교정 기술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분쟁 당사자 중 하나로 브로드연구소보다 앞서 특허를 출원한 국내 유전자교정기업 툴젠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는 15일(현지시간) 브로드연구소가 부여받은 크리스퍼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브로드연구소보다 크리스퍼 유전자교정기술을 선발명, 선출원했다고 주장한 UC버클리대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위원회는 브로드연구소와 UC버클리대 교수의 유전자교정기술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진핵세포에서 크리스퍼를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 브로드연구소 특허의 차별성을 인정해 양측의 특허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UC버클리대 특허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미 특허청에서 크리스퍼 발명의 완성을 진핵세포에서 입증했느냐의 여부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는 (툴젠이 신청한 크리스퍼 특허를 부여한)한국과 호주 특허청의 판단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진핵세포 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크리스퍼를 유전자 치료, 동식물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다. UC버클리대 특허 역시 등록되더라도 가치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UC버클리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의 특허권은 크리스퍼가 하나의 세포 안에서 사용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항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UC버클리대가 항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브로드연구소가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브로드연구소가 특허권을 인정받음에 따라 이제 관심은 국내 기업인 툴젠에게 쏠린다. 툴젠은 크리스퍼가 진핵세포내에서 작동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브로드연구소(2012년 12월)보다 먼저 미국 특허를 출원(2012년 10월)했기 때문이다.미국(2013년 3월 16일 이후 선출원주의로 변경)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UC버클리대가 빠진다면 툴젠은 브로드연구소와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툴젠은 한국과 호주에서 브로드연구소에 앞서 크리스퍼 원천특허를 획득했다.
김종문 툴젠 대표는 "미국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선출원주의인 미국 외의 지역에서는 툴젠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브로드연구소가 승소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구도였다"면서 "강화된 툴젠의 특허 입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크리스퍼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쟁은 2012년 UC버클리대가 크리스퍼 특허권을 가장 먼저 신청했지만 브로드연구소가 미국 특허청의 ‘특별 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먼저 특허 승인(2014년 4월)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크리스퍼는 각종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능이 향상된 동식물을 만들 수 있어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막대한 이윤창출도 기대돼 양측의 분쟁은 그동안 전세계 생명공학계의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