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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관리종목 해제.."상장관리 특례적용"
입력 2019-02-23 05:05 수정 2019-02-23 05:05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차바이오텍이 코스닥 관리종목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차바이오텍의 소속부는 관리종목(소속부 없음)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
이번 관리종목 해제는 차바이오텍이 최근 한국거래소에 신청한 상장관리 특례적용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도입한 ‘상장관리 특례적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바이오기업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내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대상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정부 지침에 맞게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연속적자에 따라 코스닥 시장 퇴출이 우려되는 바이오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까지 별도기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 작년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자체 결산에서 5억3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외부감사인이 개발비 회계처리에 강화된 감사기준을 적용해 8억8000만원의 영업손실을 주장하며 '한정' 의견을 냈고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차바이오텍은 작년 별도기준 3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특례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감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면 관리종목이 해제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