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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약 '이가탄' 효능인정 8개월만에 사용범위 축소된 까닭

입력 2016-07-20 07:44 수정 2018-06-24 20:03

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이 기사는 '유료 뉴스서비스 BioS+' 기사입니다.
식약처, 리소좀염산염 함유 잇몸약 보조치료 허가 변경안 마련..日 허가취하 후 국내 임상자료 검토 결정

'이가탄' 등 잇몸약의 사용 범위가 치은염 등의 치료에서 잇몸질환의 보조치료로 변경될 전망이다. 장기간 사용도 금지된다. 지난해 11월 보건당국의 문헌재평가를 통해 기존 효능을 인정받았지만 일본에서 오리지널 제품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8개월만에 사용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소짐염산염' 함유 치과구강용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명인제약의 '이가탄에프'을 비롯해 대웅제약의 '젠가드에프', 녹십자의 '덴타렌', 유한양행의 '덴타자임', 종근당의 '투스딘골드' 등 75개 품목이 허가변경 대상에 포함됐다.

▲명인제약의 잇몸약

▲명인제약의 잇몸약 '이가탄'

식약처는 이가탄 등의 효능ㆍ효과를 '치은염(잇몸염)ㆍ치조(이틀)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잇몸의 발적ㆍ부기ㆍ출혈ㆍ통증)의 완화'에서 '치주치료 후 치은염ㆍ경ㆍ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잇몸질환의 치료 용도에서 보조치료제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

'장기간 계속해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도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된다. 이들 의약품의 사용 대상이 종전에 비해 대폭 제한되는 셈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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