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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대주주 상속세 5400억 3년전 확정..납부중"

입력 2024-01-22 18:01 수정 2024-01-22 18:56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상속세 절감 관련 일부 지적에 “OCI-한미 통합으로 절감되는 상속세 없어”

한미약품

한미약품(Hanmi Pharmaceutical)은 22일 “(창업자 고 임성기 회장의 상속을 받은)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OCI·한미그룹 통합작업과 관련, 일부에서 이번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 한미측은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