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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처분,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할 것"

입력 2018-11-21 09:09 수정 2018-11-28 08:25

바이오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삼성, 재무제표 재작성-대표이사 해임권고 효력중지 요청..증선위, 검찰 고발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제제 의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일 "증선위의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선위가 전날 검찰 고발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치통보서를 발송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르면 이번주 내애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성 있는 중대한 회계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를 당분간 중단함과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증선위의 ‘재무제표 재작성’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요구의 효력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 안에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또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리고 주총일 기준으로 한달 안에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가 제재를 의결한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최대 30일) 안에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할지 결정한다. 심의 대상이 되면 2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돼 7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개선기간 부여, 이의신청 등 후속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고려하지 않을 시 최장 57영업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에 이번 논란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게재했다. 삼성은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각각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회계적인 이슈도 없다"면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했고 합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당사의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당사에게 있어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당사는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