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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CRISPR/Cas9 관련 美특허 “등록허가” 통지받아

입력 2020-10-05 15:34 수정 2020-10-05 15:34

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분할출원 특허 중 기능성 향상 특허등록 결정..원출원 특허 미국특허심판원(PTAB) 승소후 저촉심사(Interference) 여부 판단 중

(툴젠 제공)

툴젠은 CRISPR/Cas9 유전자가위 관련 미국 특허의 등록허가 통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툴젠은 미국에서 CRISPR/Cas9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를 여러 건 분할출원 했으며, 이번 등록허가를 받은 기능성 향상 특허(출원번호: 14/685,568)는 CRISPR/Cas9의 구성요소인 가이드RNA의 구조 변형을 통해 유전자교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한 특허다.

툴젠은 이번에 ‘등록허가 및 수수료에 대한 통지(Notice of allowance and fee due)’를 받았으며, 3개월 이내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로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분할출원은 기술을 세분화해 여러 특허를 확보하는 지식재산 전략 중 하나이며, 특허권으로 보장받으려는 기술을 세부 내용 및 상황별로 구분해 개별 특허로 출원하는 방식이다.

경쟁사인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와 캘리포니아 주립대(UC버클리)는 30~50여개의 CRISPR/Cas9 유전자가위 특허를 미국에 출원한 상태로, 각 특허별로 특허의 권리범위 등을 다르게 해 여러 개의 특허를 출원하는 분할출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각각의 특허가 아닌 출원/등록된 모든 특허가 모여 원천특허가 되는 것” 이라며 “툴젠의 이번 특허 등록은 미국에서 CRISPR/Cas9 유전자가위에 대한 원천특허에 대해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출원된 다른 특허들도 빠른 시일내에 등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현재 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두고 UC버클리, 브로드연구소가 특허 다툼을 하는데 툴젠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해 9월 브로드연구소와 UC버클리간의 특허 저촉심사(interference) 결과 브로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즉, 브로드연구소가 등록한 진핵세포에서 CRISPR/Cas9을 사용하기 위한 특허에 대해 UC버클리보다 '우선권(priority)'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 저촉심사는 동일한 발명을 주장하는 출원인이 두 명 이상 있을 경우 선발명자를 정하는 제도이다.

툴젠 관계자는 “UC버클리는 원핵세포, 브로드연구소는 진핵세포에 대한 CRISPR/Cas9 특허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서 브로드연구소가 이김에 따라 자동적으로 툴젠의 기술도 UC버클리보다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툴젠과 브로드연구소는 진핵세포(eukaryotic cell)에서 CRISPR/Cas9 유전자가위의 작동을 증명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냈었고, 브로드연구소가 먼저 등록되면서 UC버클리와 특허분쟁이 벌어졌다.

현재 툴젠은 원출원 특허인 14/685,510(출원번호)가 지난 6월 미국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에 따라 진보성 거절의견을 극복한 상태로, 브로드연구소 특허와 저촉심사(Interference) 진입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툴젠 대표이사는 “CRISPR/Cas9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이번 미국 특허 등록결정에 따라 툴젠의 CRISPR/Cas9 특허는 글로벌 특허로서 제약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