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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20-11-05 10:19 수정 2020-11-05 10:19

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7일내 이의신청 제기 가능..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 진행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ㆍ의결했다고 코오롱티슈진이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부터 7거래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