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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CRISPR 특허' UC버클리∙브로드硏과 “저촉심사”

입력 2020-12-17 15:21 수정 2020-12-17 15:53

바이오스펙테이터 서윤석 기자

각 저촉심사서 senior party 선점 유리한 위치..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서 선발명 증명해야

툴젠은 자사의 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미국 특허와 미국의 UC버클리, 브로드연구소의 유전자가위 특허 사이의 저촉심사(Interference)가 각각 개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저촉심사가 개시될 예정인 '14/685,510(출원번호)' 특허는 툴젠이 미국에 출원한 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특허의 하나다.

저촉심사는 CRISPR/Cas9 유전자가위 원천특허가 출원된 2012년 당시 미국에서 적용되던 특허 등록을 위한 절차다. 미국은 실제 발명일을 기준으로 특허의 선후관계를 정하는 선발명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발명을 주장하는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존재할 경우 선발명자를 가리기 위해 저촉심사(interference)를 실시했다.

실제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분야 글로벌 top-tier로 평가받는 미국의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는 현재까지도 2차례에 걸친 저촉심사를 받는 등 특허 경쟁을 이어오고 있다.

툴젠에 따르면 사람, 동물, 식물 등의 진핵세포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사용하여 유전자교정에 성공한 내용을 담은 특허는 UC버클리, 브로드연구소보다 툴젠이 출원한 특허가 먼저다.

특히, 툴젠은 이번에 개시된 △툴젠vs UC버클리 △툴젠vs 브로드연구소 간의 저촉심사가 진핵세포에서 유전자가위의 사용이 주 쟁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툴젠은 저촉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Senior Party’ 위치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반면,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는 ‘Junior Party’로 툴젠보다 앞서 발명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김영호 툴젠 대표는 “툴젠은 CRISPR/Cas9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CRISPR/Cas9 유전자가위 특허 경쟁 구도에서 최대한의 특허 범위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며 “각 저촉심사에서 Senior party라는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권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