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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질병청과 '렉키로나' "추가 공급계약"

입력 2021-12-27 09:27 수정 2021-12-27 09:27

바이오스펙테이터 윤소영 기자

내년 1분기까지 약 5만명분 렉키로나 공급

셀트리온제약, 질병청과 '렉키로나'

셀트리온제약은 27일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Regkirona, regdanvimab)’의 추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이 생산한 약 5만명분의 렉키로나를 내년 1분기동안 전국 지정 치료기관에 공급한다.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이 생산한 항체의약품의 국내공급권을 가지고 있다. 이번 계약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렉키로나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의약품청(EMA)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기준 지난 23일까지 전국 212개 병원, 3만3915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렉키로나는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대규모 임상 3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 특히 렉키로나는 고위험군 환자군에서 높은 효능을 보였는데, 렉키로나를 투여한 고위험군 환자군에서 중증환자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 72% 감소, 임상적증상 개선 시간은 위약군 대비 4.7일 이상 단축시켰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타변이 관련 유효성 및 안전성 분석에서도 렉키로나는 델타변이에 대해 비델타변이 대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렉키로나를 투여받은 델타변이 환자들의 중환자실 입원 비율은 1% 이하였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렉키로나는 식약처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국내 코로나19 치료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항체 치료제로서 역할을 충실히 맡아왔다”며 “내년 1분기 국내 공급물량을 확정한 만큼 안정적 공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제약, 질병청과 '렉키로나'

▲렉키로나(Regkirona, regdanvimab) (셀트리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