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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 中하버와 'FcRn' 계약해지 "중재절차 개시"
입력 2025-03-18 08:40 수정 2025-03-18 09:33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한올바이오파마(HanAll Biopharma)는 중국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와 중국지역내 자가면역질환 후보물질인 FcRn 항체 ‘바토클리맙(HL161)’의 라이선스 계약의 해지를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계약서의 해지 절차에 따라 뉴욕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중재가 개시됐다. 중재절차 신청인은 하버바이오메드이며, 피신청인은 한올바이오파마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공시를 통해 하버바이오가 지난 2017년 9월12일 체결한 기술이전 라이선스아웃(L/O) 계약에 근거해 대중화권 지역내 여러 적응증 개발, 상업화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함에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1월26일 하버바이오메드에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근무력증에 대해서만 임상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을 뿐, 갑상선안병증, 시신경척수염,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등 다른 주요 목표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2상 이후 후속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올은 이러한 개발 지연이 바토클리맙의 중화권 시장경쟁력 및 상업적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약 상 하버바이오메드가 하기로 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버바이오메드는 해당 라이선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에 신청했다.
향후 한올바이오파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버바이오메드가 라이선스계약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적극 검토해 중재에 대응하고, 해당 기술의 임상개발, 품목허가, 판매 등을 위한 관련 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연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중재절차 개시가 “바토클리맙의 유효성 및 안정성과는 무관하다”며 “하버바이오메드와 기술수출 계약은 중재 종료시까지 유효하며, 현재 진행 중인 중증근무력증(MG) 품목허가 역시 예정대로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한올바이파마 관계자는 “중재과정에서 합의를 모색하고자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 판정을 통해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중화권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