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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스코, 코스닥 시장위원회서도 결국 "미승인 결정"

입력 2025-04-22 09:07 수정 2025-04-22 09:41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지난 11일 상장예비심사 상장심사위원회 미승인 결론

제노스코, 코스닥 시장위원회서도 결국 "미승인 결정"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제노스코(Genosco)의 코스닥 예비심사 최종 관문인 시장위원회에서 심사 미승인이 결정됐다. 제노스코는 코스닥 상장기업 오스코텍(Oscotec)의 미국 소재 자회사이다.

제노스코는 앞서 11일 상장예비심사를 위한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상장 미승인으로 결론됐으나, 상장 철회 대신 2차 심사격인 시장위원회 심사를 받기로 결정해 이를 추진했다. 당시 거래소는 복제상장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했고, 지배구조, 내부통제를 포함한 상장요건,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미승인 결정으로 최종 탈락이 확정되게

됐다. 제노스코는 지난해 10월22일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그동안 제노스코의 상장은 오스코텍의 주주들로부터 중복상장이라는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어왔으며, 지난 3월 오스코텍 주주총회에서는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김정근 대표이사의 재선임이 부결되기도 했다.

제노스코는 '레이저티닙(렉라자/라즈클루즈)'의 원개발사이며, 렉라자는 유한양행을 거쳐 존슨앤드존슨(Johnson&Johnson) 자회사 얀센(Janssen)에 라이선스아웃했다. 로열티 수익은 유한양행이 60%,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각각 20%씩 나눠 갖는다.